형사소송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범위


  • 형사사건이란 ?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형법은 사기, 강도, 살인 등과 같이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해한 행위에 대한 죄와 형을 정하고 있는 기본법입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형사사건 역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범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구분되는 절차가 있기에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체포, 구속 및 압수, 수색 등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정신적,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대부분 경황없이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지 못하고 형사재판 단계로 들어가면 재판 결과에서도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고발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도,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대부분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거나 형사 결과를 기다려 진행 될 민사소송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방은 검찰 출신의 변호사 및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종 형사 사건에서 곤란에 처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를 충실히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구속 및 불구속, 불기소

형사재판 구성원 및 특징

재판부 : 재판장 1명 / 배석판사 2명
검사 1명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원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공방에 들어갑니다.

특이점은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재판구성원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범죄에 대해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통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진술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재판부는 그 진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무혐의처분, 공소보류

  • 검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성실히 살도록 해 보자는 뜻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무혐의처분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 공소보류

 

소추의 여부판단을 보류하는 경우(2년, 국가보안법 제20조)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있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우방은 고객님의 편에서 끝까지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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